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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5.18 2016고단98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폭행,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2016. 2. 29. 23:54 경 자신의 B 마 티 즈 밴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 구 정재 동에 있는 정재 초등학교 사거리를 정재 초등학교 쪽에서 안산 면허 시험장 쪽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고,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 주시가 어려웠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등이 차량정지 신호 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그 곳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 던 피해자 C이 운전하던

D YF 소나타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마 티 즈 밴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YF 소나타 승용차를 수리 비 842,202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위와 같은 사실로 차에서 내려 피해자와 서로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피고인이 횡설수설을 하고 보험처리를 하지 못한다고 말하는 등 피고인의 음주 운전을 의심한 피해 자가 피고인의 음주 운전을 지적하면서 “112에 신고하겠다” 고 말하자, 그 자리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위 마 티 즈 밴 승용차에 타고 시동을 걸었다.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의 도주를 막기 위해 위 마 티 즈 밴 승용차의 앞을 막아서자, “ 네 마음대로 해! 씨 발 놈아! 비켜! 꺼져! ”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험한 물건 인 위 마 티 즈 밴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2회 들이받고, 이에 생명의 위협을 느낀 피해 자가 옆으로 물러나자 차선을 변경하여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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