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C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7. 12. 12. 21:38 경 혈 중 알콜 농도 0.10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 서 북구 D 건물 앞 교차로를 부성 초등학교 방면에서 두 정중학교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주시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한편 교통신 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 신호가 정지 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고인 진행 방향의 왼쪽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E(31 세) 이 운전하는 F 마 티 즈 승용차의 오른쪽 옆부분을 위 아반 떼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마 티 즈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31 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마 티 즈 승용차를 수리 비 2,020,03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나. 피고인은 가항과 같이 도주한 다음 계속하여 2017. 12. 12. 21:40 경 가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 서 북구 성성동 삼성대로 북부 지하 차도 위 교차로를 D 건물 방면에서 업성 저수지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