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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8.22 2018고단63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1. 10.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 받고 2017. 7. 27. 포항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마 티 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16. 08:3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발급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거제시 C에 있는 D 초등학교 앞 교차로를 E 쪽에서 D 초등학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일시정지하거나 서 행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 여, 47세) 운전의 G 마 티 즈 승용차의 왼쪽 옆 부분을 위 B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H 소유인 위 G 승용차를 수리 비 약 2,30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의무보험 조회,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누범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7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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