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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6.16 2013고단207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2013. 1. 8. 05:30 경 B 마 티 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신가동에 있는 운 남 주공 5 단지 사거리 편도 6 차로 중 1 차로를 수완지구 쪽에서 신 가사거리 쪽으로 좌회전 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를 따라 안전하게 운행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석 바닥에 떨어진 담뱃불을 주우려 다 가속 페달을 밟아 적색 신호에 위 사거리에 진입하여, 마침 흑석 사거리 쪽에서 수완지구 쪽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 중인 피해자 C(63 세) 운전의 D 무쏘 밴 화물차의 앞 범퍼 좌측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C 소유의 위 무쏘 밴 화물차를 수리 비 1,519,50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승용차를 현장에 방치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자동차 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2. 9. 중순경 인천 남동구에 있는 인천공단 부근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E 명의의 B 마 티 즈 승용차를 250만 원을 주고 양수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승용차의 소유권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된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3.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마 티 즈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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