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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1.19 2016고단6154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1. 29.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에 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9. 5. 23:00 경부터 다음 날 21:40 경 사이 대구 남구 U 건물 앞길에서,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V 소유인 W 벤츠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인 보 테가 장지 갑 1개, 프라다 크로스 백 1개, 현금 30만원, 외국환 20만원 상당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9. 7. 12:55 경부터 같은 날 13:00 경까지 대구 남구 X 빌라 101호 현관 입구에서, 피해자 Y가 그곳에 세워 놓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만원 상당의 삼천리 자전거( 흰색) 1대를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9. 7. 14:50 경 대구 남구 Z, 앞길에서, 피해자 AA가 그곳에 주차시켜 놓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180만원 상당의 대림 -CA100 (AB) 오토바이 1대를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9. 21. 13:13 경 대구 남구 AC 원룸 주차장에서, 피해자 AD이 그곳에 주차시켜 놓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0만원 상당의 보이 저 125 (AE) 오토바이 1대를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V, Y, AA, AD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CCTV 영상 자료 첨부, 쓰레기 불법 투기 CCTV 영상 자료 첨부)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29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제 2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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