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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10.05 2018고단181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19. 경 고양시 일산 동구 B에 있는 C 부동산 사무실에서의 폭행, 업무 방해 등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었던 것에 불만을 품고 일산 동부 경찰서 D 지구대에 찾아가 욕설을 하고, E 지구대 앞에 쓰레기를 투척하는 등 소란을 피워 왔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8. 7. 17. 17:32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F에 있는 일산 동부 경찰서 E 지구대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을 현행범인 체포했던 위 지구대 소속 경위 G를 향해 “ 야 ”라고 소리치면서 신고 있던 슬리퍼 2짝을 지구대 바닥에 집어 던지고, 계속해서 “ 꼴통 새끼들 아, 꺼져. 싸대기를 올리겠다.

무릎 꿇고 사과 해라.

안 그러면 다 짤라 버린다.

”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위 G 와 위 지구대에서 상황근무 중이 던 경장 H이 피고인에게 다가오면서 이를 제지하려 하자 발로 위 G의 복부를 걷어찼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사건 사고발생에 따른 출동 대비 등을 위한 지구대 상황근무와 관련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CTV 영상 [ 피고인과 변호인은 당시 경찰관이 자신의 발을 밟아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경찰관의 다리 부분을 발로 밀었을 뿐, 공무집행 방해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당시 피고인이 E 지구대 내 소파에 앉아 있는 상태에서 신고 있던 슬리퍼를 지구대 바닥에 집어 던졌고, 이에 피해 경찰관 등이 피고인에게 다가가자, 피해 경찰관의 복부를 발로 찬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은 상황에 비추어, 당시 피고인에게 공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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