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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4.08 2016고단23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6. 1. 24. 22:40 경 대전 동부 경찰서 B 지구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찾아가 위 지구대 소속 경위 C과 순경 D에게 " 커피 한잔 마시러 왔다, 커피 한잔 타 봐라, 너 계급이 뭐냐!

"라고 말하여 순경 D이 " 커피 저쪽에 있으니 타 드세요

"라고 하자, " 야, 니가 타, 너 몇 살 처먹었냐

어린놈의 개새끼야" 라며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그 때부터 약 35 분간 경위 C에게 " 경찰 개새끼들아, 징역 보내라, 대머리 아저씨, 너는 분명히 끝까지 같이 간다.

" 라는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지구대 바닥에 오줌을 누는 등 소란을 피웠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1. 24. 23:15 경 전 항과 같은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행위로 인하여 경범죄 처벌법 위반죄로 현행범인 체포되자 " 가스통으로 다 불질러 버린다, 니들은 칼로 다 쑤셔 버린다, 씨 발 새끼들" 이라고 욕설을 하며 조사실 유리문을 수차례 발로 차고, 이를 순경 D이 제지하자 D의 오른쪽 무릎을 수차례 발로 차 폭행하고, 피고 인의 인치를 위하여 순찰차에 탑승시키려 하자 발로 D의 복부를 1회 차 폭행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사건발생 검거보고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주 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3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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