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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9.14 2018고단1873
퇴거불응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퇴거 불응 피고인은 2018. 5. 31. 17:55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B에 있는 ‘C 호텔’ 706호에서 직원 D로부터 이용시간이 지났으니 퇴실해야 한다고 수차례 퇴거 요청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 왜 나가야 하냐

” 고 소리치며 나가지 않던 중 1 층 로비에 내려간 뒤에 다시 706 호실에 들어가 같은 날 18:19 경 피해자의 112 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약 20분 동안 706 호실에 앉아 나가지 않는 등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같은 날 17:57 경 위 호텔 1 층 로비에 서에서 피해자 D로부터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자 화가 나 발로 피해자를 6 차례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18:15 경 위 호텔 706호에서 술에 취한 손님이 나가지 않는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 일산 동부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순경 F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 받자, “ 니가 뭔 데 나한테 나가라 고 지랄이야.

”라고 소리치며 위 F의 배 부분을 1회 걷어차고, 이에 공무집행 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순찰차에 탑승한 뒤에도 “ 씨 발 놈 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위 F의 얼굴과 복부를 수차례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18:27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G에 있는 E 지구대 앞길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위 H으로부터 순찰차에서 내릴 것을 요구 받자 발로 위 H의 북부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 신고처리 및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같은 날 18:27 경 위 E 지구대에서, 위와 같은 행위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현행범 체포되어 인치되자 화가 나 “ 니가 경찰이면 다야 좆 같은 년, 능력도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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