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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6.23 2017고정316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C은 ‘D’ 상호로 골조공사,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 개인 건축업자이고, 피고인 A은 무직인 자이다.

건설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 수첩을 빌려 주면 아니 되고, 누구든지 이를 알선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은 2016. 2. 경 대전 동구 E 대지 소유자인 피고인 A으로부터 다세대주택 건축 의뢰를 받고, 위 대지에 종합건설 면허를 대여 받아 C이 다세대주택을 짓기로 사전에 공모 하였다.

그 무렵, C은 2016. 2. 경 대전 동구 F에 있는 G에서 건설 면허 대여 브로커인 H 연락처로 전화를 걸어 H에게 건 당 500만원에 착공신고와 관련된 ( 주) I 건설업등록증 등을 넘겨주기로 하였다.

C은 2016. 2. 29. H 명의 KB 국민은행 J 계좌로 7,595,636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두 번에 걸쳐 10,000,000원을 송금해 주고, I ( 대표이사 K) 의 건설업등록증을 대여 받았다.

C은 2016. 3. 7. 대전 동구 E 피고인 A 소유의 대지에 건축면적 205.65㎡, 연면적 656.54㎡ 규모의 다세대 주택 8 세대 공사 시공자 ( 주) I ( 대표이사 K), 설계자 G L, 공사 감리 자 건축사사무소 M N으로 하는 지상 5 층 규모의 다세대주택 신축공사 착공 신고서를 대전동 구청에 제출하고 건축 공사를 진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I 건설업등록증을 빌려 착공 신고를 하는 등 건설업등록증 대여 행위의 상대방이 되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 3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의 자 A이 피의자 C에게 이체한 기성 금( 공사대금)

1. A 착공신고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건설산업 기본법 제 96조 제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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