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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0.24 2018고단2988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 구 B에 있는 대지에 도시형생활주택( 원룸 형) 용도의 건축물을 시공한 건축주이다.

누구든지 건설업자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거나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 수첩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19. 경 위 대지에 도시형생활주택 용도의 건축물 1개 동을 시공하는 과정에서 ㈜C 의 면허를 대여 받아 착공 신고한 이유로 해당 건설 명의로는 사용 승인을 받을 수 없게 되어 사용 승인을 목적으로 ㈜D 의 건설업등록증 대여를 알선하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위 회사 건설업등록증 등의 대여 명목으로 현금 100만 원을 지급하고,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을 통하여 사용 승인 신고에 필요한 건설업자인 ㈜D 의 대표자 E으로부터 ㈜D 의 건설업등록증 사본 등을 대여 받아 해당 건설사에서 시공한 것으로 건축 대수선 용도변경 허가를 신청하고, 2017. 9. 1. 안산시 상록 구청으로부터 사용 승인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 의 건설업등록증을 대여 받아 건축물 1개 동을 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면허 대여 관련 서류( 사용 승인 신청서, 건설업등록증, 건설업 등록 수첩)

1. 건설업 등록 대여혐의 업체 관련 자료 송부, 수사 협조 의뢰 회신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건설산업 기본법 (2017. 3. 21. 법률 제 147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96조 제 3호, 제 21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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