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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11.09 2017고정1051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경기 고양시 일산 서구 B 외 1 필지에 다세대주택 용도의 건축물을 시공한 건축업자이다.

누구든지 건설업자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거나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 수첩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월 초순경 고양시 일산 서구 B 외 1 필지에 다세대주택 용도의 건축물을 시공하는 과정에서 C( 주) 의 건설업등록증 대여를 알선하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위 회사 건설업등록증 등의 대여 명목으로 300만 원을 지급하고,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을 통하여 공사 착공신고에 필요한 건설업자인 “C( 주)” 의 대표자 D으로부터 C㈜ 의 건설업등록증 사본 등을 대여 받아 같은 해

6. 14. 자 일산서 구청에 착공 신고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의 건설업등록증을 대여 받아 건축물을 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착공신고 현황, 착공 신고서, 민간건설공사 도급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건설산업 기본법 (2017. 3. 21. 법률 제 14708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 96조 제 3호, 제 21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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