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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3.30 2016고정2619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고, 도시형생활주택을 건축하면서 공정별 발주, 직영 처리로 다세대 공동주택을 신축, 분양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건설업 자로부터 그 성명이나 상호를 빌려 건설 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거나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 수첩을 대여 받아서는 아니 되고, 건축법에 따른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건설공사는 건설업자가 하여야 한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범죄사실 일부를 수정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2. 중순 경 파주시 B 외 1 필지 소재에 도시형생활주택( 대지면적 1,000㎡, 지상 4 층 구조, 주거용 공동주택) 을 신축하기 위하여 ㈜C 의 건설업등록증 대여를 알선하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위 회사 건설업등록증 등의 대여 명목으로 350만 원을 지급하고,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을 통하여 공사 착공 신고에 필요한 위 회사의 건설업등록증을 빌려 2016. 2. 19. 파주 시청에 착공 신고서를 제출하고, 위 주택을 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면허 대여 착공 신고서 일체, 착공 신고서, 도급 계약서, 건설업등록증, 건설업 등록 수첩, 사업장등록증, 현장 대리 인계 및 재직증명서

1. 수사보고( 면허 대여 착공신고서 첨부, 건설 면허 실제 대여자 피의자신문 조서 첨부)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건설산업 기본법 (2016. 2. 3. 법률 제 140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96조 제 3호, 제 21 조( 건설 업등록증 차용의 점), 구 건설산업 기본법 제 96조 제 5호, 제 41 조( 건설공사 시공자 제한 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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