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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14 2017고정3609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B 외 1 필지 지 번에 공동주택 용도의 건축물을 신축한 건축주이다.

누구든지 건설업자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 하거나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 수첩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4. 말경 서울 관악구 B 외 1 필지 지 번에 공동주택 용도의 건축물을 시공하는 과정에서 C( 주) 의 건설업등록증 대여를 알선하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위 회사 건설업등록증 등의 대여 명목으로 350만 원을 지급하고,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을 통하여 공사 착공신고에 필요한 건설업자인 “C( 주)” 의 대표자 D으로부터 C㈜ 의 건설업등록증 사본 등을 대여 받아 같은 해

5. 12. 자 관악 구청에 착공 신고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의 건설업등록증을 대여 받아 건축물을 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건설협회경기도 회자료 첨부, 건축허가 신청서, 착공 신고서, 건설업등록증 사본, 건설업 등록 수첩 사본, 민간건설공사 표준 도급 계약서 사본

1. 각 경찰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건설산업 기본법 (2017. 3. 21. 법률 제 147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96조 제 3호, 제 21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3.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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