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B(C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93. 3. 29. 업무상 재해로 발병한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뇌지주막하 출혈(이하 ‘기승인상병’이라 한다)로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았고, 2001. 6. 3. 장해등급 제3급 제3호 결정을 받았다.
나. 망인은 발열, 기침, 설사 등의 증상으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2017. 12. 25. 폐렴을 원인으로 사망하였다.
다.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8. 5. 23. ‘망인의 사망과 기승인상병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라는 이유로 원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8. 9. 5. 위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기승인상병과 그로 인한 후유장해로 약 24년 간 와상상태에 있으면서 신체기능과 면역력이 취약해져 폐렴이 발병하게 되었다.
따라서 기승인상병과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추가 질병인 폐렴으로 인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
나. 인정사실 1) 망인은 2008. 1.경부터 2016. 5.경까지 본태성고혈압, 심부전을 동반한 고혈압성 심장병 등으로 통원치료를 받았을 뿐, 의료기관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기록은 없다. 2) 망인은 2016. 6. 30.부터 2016. 7. 5.까지 D병원에서 ‘상세불명의 폐렴 및 상세불명의 빈혈’로, 2016. 7. 5.부터 2016. 7. 11.까지 E병원에서 ‘세균성 폐렴 및 기타 영양성 빈혈’로, 2016. 7. 11.부터 201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