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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1.12 2014구단523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B(C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7. 6. 11.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① 제5경추 파열성 골절, ② 제4경추 및 제6경추 횡돌기 및 후궁골절, ③ 척수신경 손상, ④ 제4-5경추 분절이하 완전손상, ⑤ 폐렴, ⑥ 장염‘(이하 ’이 사건 산재 승인상병‘이라 한다)에 대한 산재승인을 받아 요양하다가 2013. 11. 21. 사망하였다.

나.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2013. 12. 12.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다.

다. 피고는 2014. 2. 17. 원고에게 망인의 사망과 이 사건 산재 승인상병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어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할 수 없다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업무상 재해 이후 망인이 받은 치료내역, 망인의 사망진단서, 망인 주치의의 소견서 등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은 이 사건 산재 승인상병으로 오랫동안 요양하다가 면역기능이 저하되어 이 사건 산재 승인상병 중의 하나인 폐렴이 발생하고 그로 인한 합병증으로 패혈증이 발생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이 사건 산재 승인상병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인정사실 1) 망인의 치료내용 및 건강상태 가) 업무상 재해 이후 망인은 주로 근로복지공단 인천산재병원에 입원하여 이 사건 산재 승인상병에 대한 치료를 받았는데, 당시 망인의 상태가 하지 완전마비 및 상지 부전마비여서 병실 침대에 누워 지내다가 수시로 욕창, 요로감염, 폐렴, 장염, 장폐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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