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업무 방해와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5. 11. 22. 23:00 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지하철 2호 선 C 역 2번 출구 앞에 있는 피해자 D( 여 ,64 세) 이 운영하는 “E” 포장마차 안에서, 일행인 F과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에게 술값의 일부에 대한 외상을 요구하다가 거절당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 곳 포장마차 안에 있는 플라스틱 탁자와 의자, 난로 등을 발로 걷어차는 등 약 20 분간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들 로 하여금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포장마차 운영 업무를 방해하고, 그 과정에서 그 곳 포장마차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플라스틱 탁자와 의자를 걷어 차 집기 등을 바닥에 떨어뜨리고, 난로 등을 발로 걷어 차 찌그러지게 하는 등 시가 합계 30만원 상당의 재물을 부수어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금 천 경찰서 G 지구대 소속 순경 H 앞에서도 발로 난로를 걷어차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위 H으로부터 업무 방해 혐의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당하기에 이르자, 이에 반항하면서 주먹으로 위 H의 왼쪽 팔을 1회 때리고, 발로 위 H의 허벅지 및 정강이 부위를 걷어차고, 이후 수갑이 채워져 순찰차로 이동하는 과정에서도 계속하여 무릎과 발로 위 H의 복부를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 366 조( 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