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1. 14. 21:20 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여, 51세) 운영의 ‘D 노래방 ’에서, 피해 자로부터 대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 받자 “ 씨 발 년 아 니 멋대로 해 라, 나는 모른다!
”며 욕설하고 일행인 E과 밀치고 소리를 치며 싸움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움으로써 다른 손님들 로 하여금 위 노래방으로 들어오지 못하여 하여 약 20 분간 위력으로 피해 자의 노래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성서 경찰서 F 지구대 순경 G, 경위 H이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을 제지하고 사건 경위, 인적 사항 등에 대하여 질문을 하자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 모른다!
” 고 소리치며 팔꿈치로 경찰관 G의 가슴을 1회 때리고, 이에 경찰관 H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 씨 발 놈 아 니는 뭐고! ”라고 소리치며 손으로 경찰관 H의 왼쪽 턱을 때리고, 계속하여 공무집행 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된 이후에도 경찰관 H의 얼굴에 침을 뱉고 발로 경찰관 H의 무릎을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치안유지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각 공무집행 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무집행 방해죄, 업무 방해죄 등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