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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2.24 2015고단6800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5. 9. 13. 05:45 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D 앞 피해자 B( 여, 70세) 가 운영하는 노점상에서, 자기에게 술을 팔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설거지를 하고 있던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영업장소의 탁자와 의자를 발로 차서 넘어뜨리고, 피해자가 일어나 피고인에게 항의하자 발로 탁자와 의자를 수회 걷어 차 그 너머에 있던 피해자의 양쪽 무릎에 부딪히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양쪽 다리 부분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상해 및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5. 9. 13. 06:25 경 제 1 항의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동부 경찰서 F 파출소 순경 피해자 E( 남, 25세) 이 피해사실을 확인하자 “ 니가 경찰이 가 이 새끼야, 씹할 놈 아 ”라고 욕설과 폭언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 내가 격투기를 배웠다 ”라고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왼쪽 무릎 부위를 세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무릎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70 대 노점 여성, B의 상처 부위, 수사보고( 진단서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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