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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8.02.09 2017고단903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9. 9. 19:00 경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피해자 C( 여, 46세) 운영의 ‘D’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아무런 이유 없이 테이블을 발로 걷어 차 넘어트린 후 소주 병을 바닥에 던져 깨트리고, 계속하여 위 음식점 종업원인 E( 여, 50세 )를 향해 “ 야 이 씨발 년 아, 좆같은 년 아 ”라고 욕을 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9:15 경 손으로 E의 뺨을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걷어차는 등 소란을 부려, 다른 손님들의 식사를 방해하거나 일부 손님들 로 하여금 계산을 하고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 C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9. 9. 19:21 경 위 ‘D’ 음식점에서 소란을 피우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음성 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찰 관인 순경 G 등으로부터 현행범인 체포를 당하게 되었고, 위 순경 G 등과 함께 경찰차량으로 이동하던 중 갑자기 “ 야 이 씹새끼야. 휴대폰 어디 있어. ”라고 소리를 지르며 발로 G의 좌측 허벅지와 우측 허벅지를 각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C, E, H의 각 진술서

1. 공무집행 방해 등 피의사건 발생보고

1. 112 신고 공무집행 방해 등 관련 사진

1. CCTV 범행 영상 사진 및 영상 cd

1. 수사보고 (112 신고기록에 대하여, CCTV 범행 영상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식당에서 음식 값이 너무 많이 나왔다고

항의하는 과정에서 술에 만취한 나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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