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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6.07 2017가단127525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9,614,462원 및 그 중 122,087,792원에 대하여 2006. 9. 5.부터 2006. 12. 16.까지는...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단407185호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7. 1. 31. “피고들(주식회사 A, B, C, D)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175,959,018원 및 그 중 금 174,535,878원에 대하여 2006. 9. 5.부터 2006. 12. 16.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원고는 위 구상금 청구사건의 판결 확정 이후에 D 등으로부터 52,638,846원을 회수하고 대지급금에 190,760원, 대위변제원금에 52,448,086원을 충당하여 위 판결의 청구금액은 123,320,172원(대위변제금 122,087,792원 위약금 1,232,380원)이 남아있고, 이에 대한 대위변제일로부터 회수일까지 76,294,290원의 확정손해금이 발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199,614,462원(= 위 판결의 청구금액 잔액123,320,172원 확정손해금 76,294,290원) 및 그 중 위 판결의 청구금액 잔액122,087,792원에 대하여 2006. 9. 5.부터 2006. 12. 16.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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