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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9.10 2019가단125233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023,156원과 그 중 31,023,154원에 대하여 2015.6.25.부터 2016.1.31.까지는 연 12%...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가 피고와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2011. 6. 17.피고의 C은행 도곡매봉지점에 대한 일반자금대출 50,000,000원에 관하여 보증기간을 2011.6.17.부터 2016.6.16.까지, 보증범위를 대출예정금액의 85%에 해당하는 42,500,000원으로 정하여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고,피고가 2011.6.17.위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위 은행으로부터 50,000,000원을 대출받은 사실, 그런데 2015.5.13.피고에 대한 부실처리(개인회생절차신청)로 인한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이에 원고가 피고를 대위하여 2015.6.25.C은행에 31,031,904원(= 원금 30,719,000원 이자 312,904원)을 변제한 사실, 원고가 피고로부터 8,750원을 회수하여 대위변제금에 충당하였고, 이에 대하여 대위변제일부터 회수일까지 2원의 확정손해금이 발생한 사실, 원고의 지연손해금율이 2016. 2. 1.부터 현재까지 연 10%인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31,023,156원(= 31,031,904원 - 8,750원 2원)과 그 중 31,023,154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15.6.25.부터 2016.1.31.까지는 약정지연손해금율인 연 12%,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9. 4. 8.까지는 변경된 약정지연손해금율인 연 10%,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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