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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1.16 2016가단258479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859,516원과 그 중 38,370,047원에 대하여 2005. 2. 23.부터 2005. 8. 9.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신용보증약정상의 주채무자인 B 주식회사(대표자 이사 피고)와 그 연대보증인인 피고, C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단130655호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5. 9. 7. ‘B 주식회사, C와 피고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43,838,737원 및 그 중 43,191,177원에 대하여 2005. 2. 23.부터 2005. 8. 9.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05. 10. 6. 확정되었다

(이하 ‘종전판결’이라 한다). 나.

원고는 종전판결 이후 피고로부터 2015. 6. 15.까지 합계 4,899,033원을 회수하여 원금에 4,821,130원을, 대지급금에 77,903원을 충당하여 종전판결에 따른 판결금 채권 원금 잔액은 38,939,704원(= 미지급 대위변제금 38,370,047원 대지급금 569,657원)이 남게 되었다.

한편 위 회수 과정에서 회수금에 대한 대위변제일로부터 회수일까지 6,919,812원의 확정손해금 채권이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종전판결에 기한 판결금 채권의 시효연장을 위하여 2015. 9. 3. B 주식회사 및 C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차전56257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5. 9. 10. 지급명령이 내려져 2015. 12. 15. 확정되었고, 피고를 상대로는 2016. 3. 21.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거나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종전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시효중단을 위한 재소로서 소의 이익이 있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45,859,516원 = 미지급 대위변제금 38,370,047원 대지급금 569,657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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