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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7.11 2017가단109257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711,412원과 그 중 29,600,487원에 대한 2006. 3. 24.부터 2006. 6. 23.까지는 연 14%,...

이유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하여 대구지방법원 2006가단109350호로써 구상금 등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44,038,556원과 그 중 43,392,336원에 대하여 2006. 3. 24.부터 2006. 6. 23.까지는 연 14%, 그 다음날부터 2006. 9. 5.까지는 연 1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2006. 11. 25. 확정된 사실, 원고는 위 판결 확정 후 위 판결금의 원금 중 13,791,849원을 회수하여 그 잔액은 29,600,487원이 된 사실, 위 회수된 금원에 대하여 6,006,925원의 확정손해금이 발생한 사실, 원고가 위 판결 확정 후 위 구상채권 확보를 위해 대지급한 법적 절차비용 중 미회수금액은 104,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35,711,412원(= 원금 29,600,487원 확정손해금 6,006,925원 대지급금 잔액 104,000원) 및 그중 원금 29,600,487원에 대하여 2006. 3. 24.부터 2006. 6. 23.까지는 연 14%, 그 다음날부터 2006. 9. 5.까지는 연 16%의 각 약정 지연손해금률,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15%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어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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