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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9.11 2018가단110333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망 B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31,218,969원과 그 중 30,489...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가 C회사 대표 B과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2012. 5. 16. B의 신한은행에 대한 일반자금대출 30,000,000원에 관하여 보증기간을 2012. 5. 16.부터 2013. 5. 15.까지, 보증범위를 대출금의 100%로 정하여 신용보증서를 발급해주었고, B은 같은 날 위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신한은행으로부터 30,000,000원을 대출받은 사실, 2012. 11. 19. 신용관리정보등록으로 인한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이에 원고가 2013. 2. 18. 신한은행에 30,524,761원(= 원금 30,000,000원 이자 524,761원)을 대위변제한 사실, 원고는 B으로부터 35,340원을 회수하여 변제충당하였고, 이에 대하여 대위변제일부터 회수일까지 11원의 확정손해금이 발생한 사실, 원고가 구상금 회수를 위한 비용으로 750,786원을 지출하고 그 중 21,249원을 회수하여 최종적으로 729,537원의 대지급금이 발생한 사실, 손해금률이 2012. 12. 1.부터 2016. 1. 31.까지는 연 12%, 그 다음날부터는 연 10%인 사실, 한편 B이 2018. 1. 27. 사망하였고, 상속인 중 D, E, F이 상속을 포기하고, 피고가 상속한정승인을 신청하여 수리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망 B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31,218,969원(= 30,489,421원 11원 729,537원)과 그 중 30,489,421원에 대하여 2013. 2. 18.부터 2016. 1. 31.까지는 연 12%, 그 다음날부터 2018. 6. 2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18. 6. 25.까지는 연 1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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