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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6.16 2016노449
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배상신청 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해자가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 받은 돈 중 9,700만 원을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한 사실은 있지만, 피해자의 승낙을 받고 사용한 것이므로, 동업자금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한 것이 아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

가. 사실 오인 부분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승낙을 받지 않고 동업자금 중 9,700만 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인과 피해자는 ‘ 유황체험 농장 및 사육장 사업’ 을 수익 분배비율 50:50으로 정하여 동업하되, 피해자는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 받은 1억 5,000만 원을 출자하고, 피고인은 보유하고 있던 닭, 기술 등을 출자하기로 약정하였다.

피해자가 출자한 돈은 동업을 추진할 법인을 설립하고 체험 농장, 사육장 등 시설을 갖추는데 사용할 계획이었다.

2)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는 물론이고 원심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도 “ 동업자금 중 9,700만 원을 피고인이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하도록 승낙한 사실이 없다.

동업을 위하여 사용된 돈은 제외하고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돈만을 9,700만 원으로 정산한 다음, 2012. 8. 2. 피고인으로부터 9,70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자를 변제 받기로 하는 내용의 공정 증서를 작성 받았다 ”라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이러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찾아 볼 수 없다.

3) 피고인은 대출금이 입금된 지 한 달도 되지 않아 9,700만 원을 동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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