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07.09 2012고단1487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경부터 2012. 4.경까지 오산시 D 소재 기름수출입업체인 ‘E’를 피해자 F은 자금을 투자하고, 피고인은 실제 영업을 하는 방법으로 동업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E’를 피해자와 동업을 하며 피해자가 교부한 약 1억 3,000만 원의 금원 등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동업자금으로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2. 1. 23. 위 계좌에서 10만 원을 인출하여 자녀의 하숙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 23.부터 2012. 4. 9.경까지 사이에 평택시 G 일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30,212,250원을 생활비, 자녀학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F의 진술기재 부분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한편, 그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는, 앞서 본 양형요소 외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및 범행경위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