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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3.06.14 2013고단105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1차 동업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1. 4. 초순경 C 및 피해자 D과 함께 수박판매업(이하 ‘1차 동업’이라 한다)을 하기로 하고, 그 무렵 피고인은 500만 원, 피해자는 5,000만 원, C은 7,000만 원을 각 1차 동업자금으로 투자하고, 위 동업자금 합계 1억 2,500만 원은 E가 관리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1. 4. 초순경부터 ‘2011. 7. 4. 이전으로서 불상의 일시경’ 사이 무렵 E로부터 1차 동업자금 1억 2,500만 원을 받아 이를 사용하여 불상의 업체에서 수박을 구입한 뒤 그 중 트럭 약 41대 분의 수박을 ‘F’, ‘G’, ‘H’, ‘I’, ‘J’, ‘K’, ‘L’에 판매하여 그 수박판매대금으로 161,636,499원을 교부받아 이를 보관하게 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1. 7. 4. 이전으로서 불상의 일시경'부터 2011. 7. 4. 사이 무렵 임의로 위 161,636,499원 중 500만 원은 자신의 투자금 회수 명목으로 취득하고, 1,200만 원은 정산금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2,700만 원은 정산금 명목으로 C에게, 100만 원은 수고비 명목으로 E에게 각 지급하여 2011. 7. 4.에 이르러서는 피고인, 피해자 및 C 사이의 합유관계에 있는 1차 동업자금 116,636,499원을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7. 12. 피해자와 사이에 아래 제2항 기재 2차 동업을 하기로 하면서 위 116,636,499원을 1차 동업자금이 아닌 마치 자신의 돈인 것처럼 2차 동업자금으로 임의로 투자하여 피고인, 피해자 및 C 사이의 합유관계에 있는 116,636,499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2. 2차 동업 관련 범행

가. 경위사실 피고인은 2011. 7. 12. 피해자와 함께 수박판매업(이하 ‘2차 동업’이라 한다)을 하기로 하고, 2011. 7. 12.부터 2011. 7 21. 사이 무렵 피고인은 197,000,000원 위 197,000,000원에는 횡령한 위 1차 동업자금 116,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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