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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1.20 2015고단5757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1. 경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사무실에 찾아가 피해자와 “ 유황체험 농장 및 사육장” 사업을 진행하여 수익을 똑같이 나눠 가지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2011. 1. 14. 사업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피해자 소유인 세종 특별자치시 D에 있는 부동산을 담보로 조치원 농업 협동조합으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대출 받아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입금 받고, 2011. 1. 26.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E를 설립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대출금 1억 5,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불상지에서 9,700만 원을 채무 변제 등으로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C 의 대질 진술 기재 부분 포함)

1. 통장거래 내역서, 거래 내역서

1. 공정 증서( 금 9,700만 원) [ 피고인 및 변호인은 위 피해금액 9,700만 원을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에 쓴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피해자의 동의를 얻었으므로 임의 소비가 아니어서 횡령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 자가 위 1억 5,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줄 당시 피고인에게 개인 채무가 있음을 피고인으로부터 들어서 알았더라도, 증거조사결과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 사실과 사정들, 즉 피해자 역시 동업할 무렵 자신의 임야를 담보로 대출 받아 위 1억 5,000만 원을 마련한 점,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가 1억 원 상당하는 큰돈을 개인 채무 변제 용도로 빌려줄 정도로 가까운 사이는 아니었던 점, 1억 5,000만 원 중 약 1억 원 상당하는 돈을 피해자에게 개인적으로 빌려주고 나머지 돈만 투자하여도 될 정도로 동업하려 던 사업의 규모가 작지는 않았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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