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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1.08 2015고단760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경 피해자 C으로부터 피해 자가 피고인을 통해 D에게 빌려준 차용금 채권의 추심을 위임 받았다.

피고인은 2011. 10. 24. D로부터 위 채권의 변제에 충당하기 위한 용도로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를 통하여 500만 원을 송금 받아 보관하던 중 2011. 10. 25.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1. 12. 21.까지 총 5회에 걸쳐 합계 8,000만 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 E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C, E 진술부분 포함)

1. C, D, E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계좌 별거래 명세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 C이 2011. 10. 6. D에게 빌려 준 2억 원 중 피해자 C에게 반환한 1억 2,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8,000만 원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D로부터 돌려받아 피해자 C에게 반환하지 않고 E 와의 스크린 골프장 동업자금 등으로 사용한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 C으로부터 F에 대한 G의 5억 원 투자를 알선한 대가로 1억 원을 받기로 하였기 때문에 D에게 송금한 2억 원 중 1억 원은 피고인의 몫으로 알고 D로부터 돌려받은 차용금 1억 원을 피해자 C에게 반환하지 않고 E 와의 동업자금 등으로 사용하였기에 횡령의 범의가 없다.

2. 판단 판시 각 증거들과 위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F에 대한 G의 투자 알선 명목으로 사례금을 받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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