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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5.03 2016노804
횡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 이유 요지

가. 사실 오인 C은 주식회사가 아닌 개인사업자 상호로서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을 위한 보관자의 지위에 있지 않다.

피고인은 공사대금을 횡령한 사실이 없고 대부분의 금원을 동업자 E에게 지급하여 하청업체에 공사대금으로 사용하게 하거나 피고인이 직접 공사와 관련된 비용 등으로 지출하였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함으로써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범하였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이 E와 동업을 하면서 사전에 투명하게 정산을 하지 못한 점에 관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횡령한 금원을 대부분 다른 공사대금 등으로 사용하여 E에게 입힌 손해가 없는 점, 피고인이 우울증을 앓고 있는 처와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징역 10월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항소 이유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검사는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 주식회사 C” 을 “C” 로, “E ”를 " 피해자 E“ 로, ” 피해자 주식회사 C“ 을 ” 피해자 E“ 로 각 변경하는 것으로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이 부분에 대한 심판의 대상이 달라졌다.

따라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E 와의 동업자금 1억 7,800만 원을 피고인의 처 명의의 계좌 등으로 입금 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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