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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7.27 2015고합18
강간상해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감금 피고인은 2015. 1. 11. 00:00경부터 12:30경까지 성남시 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을 찾아온 피해자 D(여, 59세)을 감금하기 위하여 대문과 현관문을 모두 잠근 후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아 집 안으로 데려 오고 그곳에서 다시 나가려고 하는 피해자의 옷을 잡아당겨 집 안으로 데려 와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에게 “같은 점쟁이 일을 하면서 나와 성관계를 한 것에 대해 동네에 소문이 나게 해서 일을 하지 못하게 하겠다. 같이 죽자. 이모 법당에서 목 잘라 죽이겠다. 아들, 딸까지 죽인다.”는 등의 말을 하여 협박하고, 피해자가 잠을 자지 못하도록 하면서 피해자를 감시하며, 피해자가 입고 있던 옷을 모두 벗기고 피고인의 점퍼만 입힌 다음 피고인의 주변에 피해자의 옷을 놓아 두어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12시간 30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나. 강간상해 피고인은 2015. 1. 11. 01:00경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감금하던 중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살이나 대고 잠이나 자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가 입고 있던 옷을 모두 벗긴 후 피고인의 옷도 모두 벗은 다음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수회 말하면서 몸부림치며 저항하는데도 피해자에게 “내가 목과 가슴까지 씹어 아작을 내 버린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이로 물어뜯고 피해자의 배 위로 올라가 힘으로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한 후 피해자의 항문에도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0:00경 위 거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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