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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1.09 2016고합618
감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에 불이익이 되지 않는 범위에서 범죄사실 일부를 수정한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1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1.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감금 피고인은 2016. 3. 중순 16:00경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연인관계인 피해자 D(여, 18세)을 향해 ‘페브리즈’ 섬유탈취제를 뿌리며 장난을 치는 것에 대해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말하고 위 집 밖으로 나가려고 문을 열자 피해자의 뒷 머리채를 잡아끌어 나가지 못하게 한 후 몸통 부위를 3회 때리고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때린 이후, 피해자가 화장실에 들어가기 이전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식초를 뿌렸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녹취서 제6쪽)에 의하면, 피고인이 식초를 뿌린 시기는 피해자가 화장실에 들어간 이후이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수정한다. ,

피해자에게 “화장실로 들어가라”고 지시한 다음, 화장실 안에서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피해자를 나가지 못하게 막고, 화장실 안에서 샤워기를 틀어 피해자에게 물을 뿌리며 복부 부위를 약 3회 때리는 등 같은 날 16:20경까지 약 20분간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감금치상 피고인은 2016. 4. 22. 시간불상경 인천 연수구 C 소재 1층 빌라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과 E 등 여러 명의 친구가 함께 있는 가운데 과거 위 친구들과 함께 피해자를 찾아가 카드를 빌려달라고 요구한 것을 피해자가 거절했던 이야기를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이를 위 E 등이 말리자 "너희들이 나가 있지 않으면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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