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중0320 (2010.11.04)
제목
양도소득이 제3자에게 귀속되었음을 인정할 수 없음
요지
자신의 명의로 부동산을 매수하고 다시 매도한 사실, 매매대금 중 일부는 자신의 은행계좌로 이체받고 나머지는 특약에 따라 양도소득세 탈루 목적으로 현금 내지 수표로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매매계약의 당사자로 보이고 달리 제3자에게 양도소득이 귀속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
사건
2011구합122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류AA
피고
인천세무서장
변론종결
2011. 11. 17.
판결선고
2011. 12. 29.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6. 10.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1,139,708,000원을 부과한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11. 3. 인천광역시로부터 1,102,000,000원에 인천 서구 OO동 구획 정리사업지구 00블록 0롯트 CCC 1,819.6㎡(이하 '이 사건 CCC'라 한다)를 취득하였다가 2003. 2. 13. 이FF에게 1,208,944,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하여 2003. 3. 11. 피고에게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고 33,839,850원을 자진납부하였다.
나. 피고는 북인천세무서장으로부터 이FF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CCC를 양도받으면서 매매대금을 3,130,000,000원으로 기재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통보를 받고, 실제 매매대금 3,130,000,000원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2009. 6. 10. 원고에게 2003 년 귀속 양도소득세 1,139,708,000원을 경정 ・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 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09. 9. 7. 이의신청을 거쳐 2009. 12. 24. 조 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0. 11. 4.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김GG의 제의에 따라 김GG에게 이 사건 CCC를 원고 명의로 매수할 것을 허락하였는데, 이 사건 CCC의 구입 자금은 실제로는 원고가 4억원, 김GG이 4억원, 최HH이 1억 5천만원, 한II가 5천만 원씩 부담하였다. 그 후 김GG이 원고와 최HH, 한II에게 각자 투자한 투자금의 2배를 지급할 테니 이 사건 CCC를 얼마에 처분하던지 상관하지 말라는 제의를 하였고, 원고와 최HH, 한II는 김GG으 로부터 이 사건 CCC를 처분하여 발생하는 차액에 대한 세금에 관하여는 김GG이 책임진다는 각서를 받고 김GG의 제의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CCC를 매수하여 처분하는 과정에서 4억 원의 양도차익을 얻었을 뿐이고 이 사건 CCC의 양도차익 전체를 취한 것이 아니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CCC의 양도차익 전체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나. 인정 사실
앞서 든 증거와 을 제2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2002. 5. 3. 인천광역시(도시개발본부)와 사이에 이 사건 CCC를 매매대금 1, 102,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3. 2. 13. 그 대금을 인천광역시에 완납하였다.
(2) 원고는 2003. 1. 9. 이FF에게 이 사건 CCC를 매매대금 1,208,944,000원(계약금 100,000,000원은 계약 당일, 중도금 300,000,000원은 2003. 1. 23., 잔금 808,944,000원은 2003. 2. 13. 지급하기로 함)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을 제2호 증, 이하 '이 사건 제1 매매계약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3)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제1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같은 날 이JJ(이FF의 형이다)에게 이 사건 CCC를 매매대금 3,130,000,000원(계약금 300,000,000원은 계약 당일, 중도금 300,000,000원은 2003. 1. 23., 잔금 2,530,000,000원은 2003. 1. 23. 지급 하기로 함)에 매도하고, 특약사항으로, '매도인의 양도소득세 신고에 매수인이 협조하고 신고가액 외의 금액은 현금으로 처리하기로 한다', '매매잔금 지급시(소유권이전) 이 계약서를 회수하여 폐기한다'는 내용을 기재한 매매계약서(을 제5호증, 이하 '이 사건 제 2 매매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4) 이 사건 토지의 계약금 지급을 위해 2003. 1. 10. 발행된 액면 100,000,000원의 자기앞수표 3장(수표번호: 0000000~0) 중 1장은 원고 명의의 농협중앙회 계좌(계좌번호: 000-00-000000)에 입금되었고 나머지 2장은 직접 원고측에게 교부되었으며, 중도금으로는 2003. 1. 23. 원고의 위 농협중앙회 계좌에 300,000,000원이 계좌 이체되었으며, 잔금으로는 2003. 2. 13. 원고의 위 농협중앙회 계좌에 808,944,000원이 계좌 이체되고 나머지 721,056,000원이 원고측에게 현금으로 지급되었다. 한편 2003. 2. 13. 인천광역시 도시개발본부는 원고의 신청에 따라 이 사건 CCC의 매수인을 원고에서 이FF으로 바꾸는 명의변경을 승인하였다.
(5) 이JJ은 인천지방법원에 이FF을 상대로 이 사건 CCC에 관하여 약정에 의한 매수인명의변경절차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위 법원은 2008. 11. 26. 이JJ의 청구를 인용하는 무변론 판결을 선고하였다.
다.판단
(1)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가 자신의 명의로 이 사건 CCC를 매수하고 다시 원고 명의로 이를 매도한 사실(이 사건 제1 매매계약서는 매도인이 부담하는 양도소득세를 탈루할 목적으로 매매대금을 축소하여 기재하여 작성된 것이고, 매매계약 당사자의 실제 의사에 부합하는 것은 이 사건 제2 매매계약서인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 제2 매매계약서 또한 원고의 명의로 작성되었다. 반면 원고가 실제로 위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는 김GG은 매도인으로 기재되지 않았음은 물론 대리인으로도 기재되지 않았다), 원고가 이 사건 CCC를 매도한 매매대금 중 1,208,944,000원은 자신의 은행계좌로 이체받았고 나머지 1,921,056,000원은 특약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탈루할 목적으로 현금 내지 수표로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 관계에 따르면 이 사건 CCC 매매계약의 당사자는 원고로 보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그 양도소득이 귀속되는 것으로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2) 원고는 김GG의 제의에 따라 이 사건 CCC를 자기 명의로 매수 ・ 매도할 것을 허락하고 이 사건 CCC 매입 자금으로 4억 원을 투자한 다음 김GG으로부터 8억원을 지급받았을 뿐이고, 실제로는 김GG이 이 사건 CCC의 매수 ・ 매도를 주도하고 이 사건 CCC 매매대금을 지급받아 그 대부분을 개인적으로 소비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3, 4, 5, 6호증, 제7호증의 1의 각 기재와 증인 최HH의 일부 증언은 앞서 든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볼 때 이를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설령 그 주장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은 원고와 김GG 사이에 금전적으로 정산할 권리 ・ 의무만 발생하게 할 뿐이기도 하다).
① 김GG이 작성한 각서(갑 제3호증)는 평당 400만 원(이 사건 CCC 면적으로 환산하면 약 22억원)까지는 원고 외 2인이, 그 이상의 매매대금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김GG이 책임진다는 내용이고, 확인서(갑 제4호증)는 원고가 계약한 매매대금 1,208,944,000원을 보장하되 더 받는 차액은 현금처리하고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김GG이 부담한다는 내용이어서 그 내용이 일관되지 않으며, 원고의 주장과도 일치하지 않는다.
② 최HH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CCC 매수자금으로 김GG에게 7천만 원을 빌려주고 7천만 원을 반환받았으며, 김GG이 이 사건 CCC 매매대금을 매수인으로부터 지급받아 사용한 내역은 나중에 김GG이 원고에게 작성하여 준 확인서를 보고서 알게 되었다고 증언하였는데, 이는 나중에 알게 된 내용에 불과하거나 원고의 주장과 투자금액 등이 불일치하므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