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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18 2019나57734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업을 하는 회사이다.

나. C는 2006. 7. 28. 원고와 사이에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여 D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C는 2013. 5. 13. 사망하였는데, 처인 피고, 자녀들인 E, F, G이 망인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다. 라.

피고(E, F, G은 피고를 위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 청구 및 수령의 대표수익자로 지정하였다) 2015. 5. 8. 원고에게 위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을 청구하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별지 표 ‘1. 지급내역’ 기재와 같이 보험금 적립금 이하 '이 사건 보험금'이라 한다

)에다가 세율 5.5%(소득세 5% 지방소득세 0.5%)를 적용한 원천징수세액 등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4호증, 을 제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이 사건 보험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1호에 해당하여 피고는 같은 법 제129조 제1항 제6호 나목, 지방세법 제103조의13에서 정한 세율 등에 따른 별지 표 '2. 실제 지급하였어야 할 금액' 기재와 같은 이 사건 보험금의 16.5%(소득세 15% 지방소득세 1.5%)에 해당하는 소득세ㆍ지방소득세 합계 3,529,770원을 납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원천징수의무자인 원고는 착오로 이 사건 보험금에서 5.5%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원천징수하고 나머지 11%에 해당하는 2,353,180원을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채 피고가 부담하여야 할 소득세ㆍ지방소득세 합계 3,529,770원을 피고 대신 모두 국가에 납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의 반환으로서 위 2,353,18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납세의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때에는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한 사실을 증명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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