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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0.12 2016나22723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C약국’이라는 상호로 약국을 운영하고, 피고는 2013. 7. 18.부터 2015. 4. 17.까지 위 약국에서 약사로 근무하였다.

나. 피고는 위 근로기간에 원고로부터 매월 급여 명목으로 400만 원을 받았고, 2015. 7. 29. 퇴직금 명목으로 7,002,730원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급여 명목으로 매월 400만 원을 지급하면서 피고가 부담해야 할 소득세, 지방소득세,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합계 542,710원을 원천징수하지 않았고, 결국 원고가 위 소득세 등을 모두 납부하였는바, 이로써 피고는 위 금액 상당의 이득을 법률상 원인 없이 얻었으므로, 원고에게 위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피고는 원고와 세후 실수령액으로 월 400만 원을 받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원고가 소득세 등을 납부한 것이 피고에게 부당이득이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다툰다.

나. 판단 이 사건 기록과 을 제5, 9, 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원고는 피고의 급여에서 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지 않고 원고가 모두 납부한 이유가 정확한 공제액수를 알기 어려웠기 때문이라고 하나 일반적인 연말정산의 관례와 피고의 경우 월 급여가 월 400만 원으로 고정되어 있어 일정한 세액 또는 보험료의 산출이 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점, 피고의 근무 기간 중 2차례의 연말정산 기회가 있었음에도 원고가 피고에게 소득세 등의 반환을 구하지 않은 점, 피고가 퇴직한 후 법정 지급유예 기한인 14일이 지나도록 원고가 퇴직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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