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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23 2019가단5079158
부당이득금
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펀드 가입, 환매 및 소득세 원천징수 경위 1) 원고는 2007. 7. 6.부터 2007. 10. 19.까지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이라고 한다

)를 통하여 D 주식회사가 운용하는 ‘E(주식) 종류A’ 상품에 합계 4,001,095,750원을 투자하여 이를 매수하였다. 2) 원고는 2018. 2. 13.자로 위 투자금 중 1,999,388,017원에 대해 2,007,138,000원에 환매하였다.

피고 B은 위 환매분에 대하여 과표금액을 419,131,635원으로 산정하여 소득세 58,678,420원 및 지방소득세 5,867,840원 등 합계 64,546,260원을 원천징수하고 그 잔액인 1,942,591,740원(= 2,007,138,000원 - 64,546,26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3) 원고는 2018. 3. 30.자로 위 투자금 중 2,001,707,733원에 대해 2,083,037,267원에 환매하였다. 피고 B은 위 환매분에 대하여 과표금액을 594,749,848원으로 산정하여 소득세 83,264,970원 및 지방소득세 8,326,490원 등 합계 91,591,460원을 원천징수하고 그 잔액인 1,991,445,807원(= 2,083,037,267원 - 91,591,46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나.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펀드 가입, 환매 및 소득세 원천징수 경위 1) 원고는 2007. 8. 30.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이라고 한다)를 통하여 F 주식회사가 운용하는 ‘G’ 상품에 100,000,000원을 투자하여 이를 매수하였다.

2) 원고는 2018. 2. 19.자로 위 투자금을 123,175,310원에 환매하였다. 피고 C은 위 환매분에 대하여 과표금액을 26,793,774원으로 산정하여 소득세 3,751,120원 및 지방소득세 375,110원 등 합계 4,126,230원을 원천징수하고 그 잔액인 119,049,080원(= 123,175,310원 - 4,126,23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3) 원고는 피고 C을 통하여 D 주식회사가 운용하는 ‘H’ 상품에 2007. 9. 6. 500,000,000원, 2007. 9. 28. 500,000,000원 합계 1,000,000,000원을 투자하여 이를 매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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