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10. 10. 피고 은행에서, 투자원금 3,000만 원에서 판매수수료 355,731원을 공제한 29,644,269원을 슈로더 차이나 그로스 주식종류형 투자신탁-자(A)계좌(이하 ‘이 사건 제1계좌’라 한다)에, 투자원금 2,000만 원에서 판매수수료 198,019원을 공제한 19,801,981원을 슈로더 브릭스 주식펀드-자(A-1)계좌(이하 ‘이 사건 제2계좌’라 한다)에 각 가입하였다.
나. 원고는 2017. 4. 28. 이 사건 제1, 2계좌에 대하여 환매신청을 하였고, 이에 피고 은행은 2017. 5. 16. 이 사건 제1계좌에 대하여 소득세 260,640원과 지방소득세 26,060원을 원천징수하고 남은 25,156,815원을, 이 사건 제2계좌에 대하여 소득세 173,000원과 지방소득세 17,300원을 원천징수하고 남은 16,592,109원을 각 원고의 계좌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2007. 10. 10. 피고 은행 시화기업센터지점(당시 외환은행 시화공단지점)에서 정기예금에 가입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의 직원이 정기예금보다는 펀드가 더 수익이 많다고 펀드가입을 권유하여 이 사건 제1, 2계좌에 각 가입하였는데, 그 후 1주일이 지나 펀드의 가격이 계속 하락하여 펀드의 해지와 가입금의 환불을 요구하였으나 피고 은행 직원은 곧 다시 오를 것이니까 더 기다려 보라는 말만 계속하여 기다려보았으나 펀드는 점점 더 하락하여 원고는 포기상태가 되었고, 10년 이 다되어 원금이라도 건질 생각으로 2017. 4. 28. 해지신청을 하였더니 투자원금 5,000만 원에서 8,251,076원이 감소하였고, 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 477,000원을 일방적으로 공제한 41,748,924원만을 지급해주어 원고에게 큰 손실을 보게 하였으므로, 피고 은행은 원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