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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11.05 2019가합14703
청구이의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282,320,031원과 이에 대하여 2019. 9. 24.부터 2020. 11. 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울산지방법원 2017가합25372호로 원고와 피고 사이의 2015. 9. 24. 투자금예치약정, 2016. 2. 대여금약정 등에 기한 약정금 및 대여금 합계 1,477,00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2018. 12. 20. 위 법원에서 ‘원고는 피고에게 1,477,000,000원과 그 중 1,356,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9. 1.부터, 91,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12. 21.부터, 3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6. 29.부터 각 2018. 12. 20.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는 가집행할 수 있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위 판결에 대하여 원고가 항소하였으나 항소가 기각되어 2019. 7.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선행판결’이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선행판결에 기한 금액의 원금 중 836,000,000원은 이자소득 중 비영업대금으로, 원금 1,477,000,000원에 대하여 위 각 기산일부터 2018. 12. 20.까지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돈 합계 112,425,369원은 이자소득으로 보아 각 소득세 세율 25%, 원금 1,477,000,000원에 대하여 2018. 12. 21.부터 2019. 7. 16.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 합계 126,253,149원은 기타소득으로 보아 소득세 세율 20%, 위와 같이 계산한 소득세 합계 262,356,960원에 지방소득세 위 각 적용세율의 10%를 각 적용한 소득세 등 합계액 288,592,650원(= 237,106,340원 25,250,620원 26,235,690원, 원 이하 버림)을 원천징수한 후 나머지 금액 1,427,085,868원을 피고의 수령거절을 공탁원인사실로 하여 2019. 7. 16. 위 법원 2019년 금제3252호로 변제공탁하고, 피고는 2019. 7. 18. 이의를 유보하고 위 공탁금을 수령하였다.

다. 원고는 2019. 7. 17. 위 원천징수 금액을 동울산세무서와 울산광역시 중구청에 각 납부하였다. 라.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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