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이 법원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체결 원고는 1989. 10. 20.경 피고와 사이에 만기일을 2011. 10. 20.로 하는 C보험(종합형)(이하 ‘이 사건 보험’이라 한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선행소송의 경과 1) 한편,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1998. 12. 15. D보험계약을, 2001. 7. 26. E보험계약을, 2004. 5. 31. F보험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2) 원고는 2011. 12. 19. 피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1가소409422호(이하 ‘선행소송’라 한다)로 위 1)항 기재 각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중 미지급금(7,270,000원)과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확정배당금을 청구하였다가 2012. 4. 19. 그 청구취지를 4,493,756원(= 미지급 보험금 3,800,000원 확정배당금 693,756원)으로 감축하였다. 3) 위 법원은 2012. 10. 26. ‘피고가 원고에게 3,800,000원을 2012. 11. 30.까지 지급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라 한다)을 하였고, 위 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되었는데, 원고는 위 화해권고결정이 있기 전에 청구취지를 3,800,000원으로 감축하여 위 확정배당금 청구 부분의 소를 취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11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5, 1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한 선행소송절차에서 위 기초사실
나. 1 항 기재 각 보험계약에 기한 미지급 보험금과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한 확정배당금 693,756원을 청구하였다가 피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한 확정배당금 577,927원을 지급한 사실을 증명하자 확정배당금 청구를 포기하였다.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3,800,000원을 2012. 11. 30.까지 지급하고, 원고는 나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