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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1.5.2. 선고 2010고합286 판결
존속살해
사건

2010고합286 존속살해

피고인

임○○

주거 충북 보은군

등록기준지 충북 보은군

검사

이경식, 김도완

변호인

변호사 천문국, 정장석(국선)

판결선고

2011. 5. 2.

주문

피고인을 징역 22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임♧♧(67세), 피해자 김◇◇(여, 76세)의 친손자이다.

피고인은 어릴 때부터 모친인 정□□가 조부모인 피해자들로 인해 힘들어 하는 모습을 보고 자라면서 피해자들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있었고, 최근에 사귀게 된 여자 친구가 신체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모친을 비롯한 가족들의 반대에 부딪치면서 갈등을 겪어오던 중 집안 어른인 피해자들을 없애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여기고 피해자들을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12. 12. 04:00경 충북 보은군 보은읍 **리 ***에 있는 집에서 주방 서랍장에 있던 과도를 꺼내 상의에 집어넣고 집을 나와 택시를 타고 피해자들이 잠을 자고 있는 집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4:30경 같은 읍 **리 **에 있는 피해자들의 집에 도착하여 담을 넘어 집 안 뜰에 있던 낫과 몽둥이를 가지고 현관문을 통해 그 안으로 들어가 주방에 있던 식칼 2개를 가지고 나와 미리 현관 입구에 놓아두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이 잠을 자고 있는 방문을 열자 인기척을 느끼고 잠에서 깬 피해자 김◇◇이 "왜 낫을 들고 있냐?"라고 하자, 피고인은 가지고 있던 낫으로 그녀의 가슴 부위를 1회 찍었다. 그리고 그녀의 옆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임♧♧이 일어나 자 피고인은 가지고 있던 몽둥이로 그의 머리를 1회 내리쳤다. 이에 피해자 임♧♧이 이불을 들고 저항하자 피고인은 마당에서 가져온 대나무 막대기로 피해자를 수회 찌르고 때리면서 함께 마당으로 나와 그곳에서 낫을 휘둘러 피해자 임♧♧의 팔을 절단하고, 바닥에 넘어진 위 피해자의 가슴, 목, 머리 윗부위 등을 낫 등으로 수회 찔렀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피해자 김◇◇이 현관 앞으로 기어 나오면서 "살려 달라"고 비명을 지르자 미리 그곳에 놓아 둔 식칼로 그녀의 가슴, 등, 머리 뒷부위 등을 수회 찌르고, 다시 마당으로 가 식칼로 피해자 임♧♧의 가슴 부위 등을 수회 찌른 후, 안 뜰에 있던 톱을 가지고 와 그의 목 부위를 잘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같은 날 05:00경 피해자 임♧♧으로 하여금 경부동맥 절창 등에 의한 실혈로, 피해자 김◇◇으로 하여금 흉부자창 등에 의한 다발성 장기손상 및 실혈로 각각 사망에 이르게 하여 존속을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의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신♤♤, 임△△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가계도, 가족관계증명서), 현장사진

1. 각 사체검안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2항(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임♧♧에 대한 존속살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우울증 등의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정신질환으로 진단을 받거나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적이 없고, 정신감정결과에서도 특정 정신장애 진단기준에 해당되는 뚜렷한 정신장애 양상을 찾아볼 수 없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의 모친도 피고인이 내성적이고 온순한 편이어서 싸움을 하거나 말썽을 피우는 일이 거의 없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초 · 중 · 고등학교를 별 문제 없이 마쳤고, 학창시절 다른 사람과 싸우는 등으로 문제를 일으킨 적도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법, 범행 당시 및 그 이후의 상황을 비교적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우울증 등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사형, 무기 또는 7년 - 45년의 징역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로 계획적 범행,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잔혹한 범행수법, 존속인 피해자

[권고 형량범위] 징역 10년 - 13년[존속살해죄, 제2유형(보통동기에 의한 살인), 가중영역]

[수정된 권고 형량범위] 징역 10년 - 29년 3월(특별가중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므로 권고 형량범위의 상한을 1/2 가중하고,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이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기본범죄의 형량범위상한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

[선고형의 결정] 징역 2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미리 피해자들을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인 조부모들이 잠자고 있는 새벽에 피해자들의 집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을 칼과 낫 등으로 수회 찌르거나 신체를 고의로 손상하여 살해한 것으로 범행방법이 잔혹하고, 피해자들이 입었을 정신적 · 육체적 고통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 사건 범행은 인륜에 크게 반하는 것으로서 그 죄질과 범정이 대단히 나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그 밖에 기록에 나타는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배심원 평결과 양형 의견

○ 유 · 무죄에 대한 평결 : 만장일치 유죄의견

○ 양형에 대한 의견

배심원 1명 : 징역 18년 배심원 2명 : 징역 20년 배심원 4명 : 징역 22년

판사

재판장 판사 박병태

판사 박원철

판사 김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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