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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1.1.7. 선고 2010고합418 판결
가.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나.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다.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사건

2010고합418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강간)

(친족관계에의한강간)

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

김○○(59년생, 남), 노동

주거 용인시

등록기준지 용인시

검사

최성국

변호인

변호사 김♤♤

판결선고

2011. 1. 7.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4년에, 판시 제2, 3죄에 대하여 징역 3년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1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1.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로서, 베트남 국적의 ♧♧♧♧♧우(LE THI NGOC GIAU, 가족관계증명서상 표기 이름: ♧♧♧♧♧♧우)와 2003. 3. 12.자로 혼인신고를 하였고, 피해자 ♧♧♧♧안(LETHI HONG LOAN)은 ♧♧♧♧♧우의 친동생으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2촌의 인척 관계에 있다.

가. 2008. 5. 19.자 강간

피고인은 2008. 5. 19.경 베트남에서 입국한 피해자 ♧♧♧♧안(여, 당시 18세)을 피고인의 경기94로51ⅩⅩ호 화물차에 태워 용인에 있는 주거지로 오던 중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화물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소재 인근 야산으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야산에 이르러 화물차를 주차한 후 뒷좌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당겨 조수석에 앉힌 다음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벌려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가 양팔을 흔들며 벗어나려고 하자 피해자의 오른손 새끼손가락을 꺾고 피해자의 양팔을 피해자의 머리 뒤로 넘긴 다음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4-5회 가량 때려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1회 간음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2009. 11.경 강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이후부터 피해자에게 주먹을 쥐어 보이며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우(♧♧♧♧♧우를 지칭)를 때려죽이겠다."거나 "불법체류자인 피해자를 베트남으로 보내겠다."라고 협박하여 피해자를 수회 강간하여 왔다.

피고인은 2009. 11.경 용인시 ○○구 ⅩⅩ빌라 ◆◆◆동 ◆◆◆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언니들과 함께 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입을 막고 피해자를 깨워 건너방으로 데리고 간 다음 위와 같이 반복된 협박으로 인하여 억압된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입을 막은 상태에서 피해자의 바지를 벗긴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피고인은 2010. 8. 6. 08:15경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ⅩⅩ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반복된 협박으로 인하여 억압된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고 방안으로 데리고 들어가 방문을 잠그고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서 피고인의 몸으로 피해자를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1회 간음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0. 8. 6. 08:15경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ⅩⅩ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안의 팔을 잡고 방으로 끌고 들어가는 것을 본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우(여, 26세)가 방문이 잠겨 들어가지 못하고 밖으로 돌아나와 방 창문을 통해 피고인에게 "하지 마라."고 소리를 지르며 피고인의 강간 행위를 제지하자 간음행위를 멈추고 밖으로 나와 마당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 1개(길이 약 90cm)를 집어들고 아기를 안고 있던 피해자의 허벅지와 등 부위를 수회 때리거나 찍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하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안, ♧♧♧♧♧우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 3회 각 검찰 일부 피의자신문조서(♧♧♧♧안 진술부분 포함)

1. ♧♧♧♧안, ♧♧♧♧♧우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안에 대한 제2회 검찰 진술조서 중 ♧♧킴홍 진술부분 제외)

1. 진료확인서(수사기록 제25쪽), 진단서(수사기록 제26쪽), 등록외국인기록표(수사기록 제27쪽), 상해 부위 사진(수사기록 제34쪽), 피의자 주거지 사진 등(수사기록 제56쪽), 화물차, 각목 사진(수사기록 제92쪽), 혼인관계증명서(수사기록 제94쪽), 개인별 출입국현황(수사기록 제112쪽)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수사기록 제190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와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 등 상호간}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 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 상호간, 범정이 더 중한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 한강간)죄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 흉기등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각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공소사실 각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안(이하 '●안'이라고 한다)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진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협박 · 폭행하여 강간한 사실이 없다.

나. 위험한 물건인 각목으로 상해를 가한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우(이하 '●●우'라고 한다)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맞지만, 당시 위험한 물건인 각목이 아니라 나무빗자루로 때린 것에 불과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안과 ●●우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안이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게 된 경위, ●●우가 피고인으로부터 각목으로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은 경위 등에 관해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당시의 상황을 진술하고 있고, 이들의 진술이 대부분 일치하는 점, ② 피고인은 ●안과 서로 좋아하는 사이이고, 합의하에 성교에 이른 것이라는 취지로 변소하고 있으나, ●안이 형부인 피고인에게 남자로서의 감정을 느껴 합의하에 성교를 하고, 특히 범죄사실 제2항의 경우는 언니와 조카들이 보는 앞에서 피고인과 함께 방안으로 들어가 피고인과 합의하에 성교를 하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③ 피고인 및 변호인은, ●안이 수시로 피고인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하면서도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다른 사람의 도움을 요청한 적이 없었던 점에 비추어 ●안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안과 ●●우는 이국땅인 한국에서 자신들을 도와줄 사람이 없다고 생각했고, 한국에서 돈을 벌어 베트남으로 송금해야 하는 자신들의 상황에서 신고를 하게 되면 자칫 불법체류자인 ●안이 베트남으로 추방당할 수 있다는 생각에 쉽게 신고를 하거나 다른 사람의 도움을 요청하지 못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인은 검찰 제3회 조사 도중 갑자기 무릎을 꿇고 ●안에게 "애들을 위해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안그럴께요."라는 취지로 용서를 빌었던 점(수사기록 제197쪽), ⑤ 피고인은 제2회 검찰 조사시 "보일러 땔감으로 사용하기 위해 마당 한쪽 편에 쌓아 놓은 나무 중에서 하나를 뽑아 아기를 안고 있는 ●●우를 때렸다."라고 진술한 바 있는 점(수사기록 제164쪽), ⑥ ●●우는 피고인과 사이에 4명의 자식을 두고 있는 부인이고, ●안은 피고인과 형부 · 처제지간인데, 이들이 허위의 사실을 진술하여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동기를 찾아보기도 어려운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1년 3월

[특별가중요소] 성폭법 제7조가 규정하는 형태의 범행인 경우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2년 6월 ~ 4년 6월{성범죄,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기본영역}

[일반가중요소] 없음

[일반감경요소] 없음

[수정된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2년 6월 ~ 6년 9월{양형기준이 설정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 에의한강간)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기본범죄인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경합범죄인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및 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의 형량범위 상한이 1/2(징역 2년 3월)을 합산하여 형량 범위를 정한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 11년 3월

[특별가중요소] 없음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3년 ~ 5년 6월{성범죄,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 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감경영역}

[일반가중요소] 친족관계인 사람의 범행인 경우

[일반감경요소] 없음

[수정된 권고형량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 흉기등 상해)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강간)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이유

피해자들이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 등과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판시 제2, 3죄가 확정될 경우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형을 정함에 있어 유리한 점으로 참작할 만하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 ●안을 성적 쾌락의 대상으로 삼아 수차례에 걸쳐 강간하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우를 위험한 물건으로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죄질이 매우 중하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베트남에서 한국으로 시집온 ●●우와 돈을 벌기 위해 형부의 나라에 온 ●안은 차마 감당하기 어려운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을 느끼게 되었고, 특히 ●안은 피고인의 지속적인 성폭행으로 인해 원치 않는 임신까지 하게 되었는바, 그럼에도 피고인은 여전히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는 등 개전의 정상을 찾아보기 어렵다.

위와 같은 사정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유상재

판사 오지원

판사 정선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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