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2.06 2019고정258
상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6. 6. 13:00경 부산 사하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61세)과 주차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두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잡아 비틀어 바닥으로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3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7번째, 10번째, 11번째 늑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술에 취한 상태로 주차문제로 심한 욕설을 하며 피고인에게 다가와 피고인의 멱살을 약 30초 가량 잡았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멱살을 잡자 피해자의 팔을 뿌리친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를 뿌리치자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잡고 비틀거나, 피고인이 팔을 뿌리친 외에 피해자를 넘어뜨리기 다른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되지 않는다.

위와 같은 인정되는 사실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뿌리친 행위는 욕설을 하며 피고인의 멱살을 약 30초간 잡고 있는 피해자의 선제적인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소극적인 행위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이고, 피해자가 늑골 골절의 상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오히려 당시 피해자가 술에 많이 취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 스스로 균형을 잃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형법 제21조 제1항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범죄로 되지 않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