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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4.02 2013고단672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23.경 평택시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E로부터 차량 구입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자신의 채무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돈을 차량을 구입하여 판매한 다음 그로 인한 이익금을 피해자에게 나누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벤츠 트랙터와 스카니아 트랙터를 구입하려고 하는 계약자가 있으니 돈을 주면 차량을 판매한 후 이익금을 나누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7. 24. 62,000,000원, 2013. 7. 30. 5,000,000원 등 합계 67,000,000원을 자신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확인서

1. 각 계좌거래내역서(증거목록 순번 3, 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및 편취액의 규모 등 제반 사정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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