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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1.15 2014고단49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4고단499 피고인은 'C'이라는 상호로 농기계 및 농자재 수출입을 하는 사람으로, 2012. 7. 26. 충남 홍성군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농기계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옥수수 사료를 수입하여 판매를 하는데, 1,000만 원을 선불로 주면 20일 내로 베트남에서 컨테이너 3대분 상당 옥수수 사료를 수입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는 즉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기존에 옥수수 사료를 수입하여 보관 중이거나 수입을 위해 진행하고 있는 거래가 없는 등 피해자에게 돈을 받더라도 20일 내에 옥수수 사료를 수입해 줄 의사가 없었다.

나아가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수억 원에 이르고 일정한 수입 및 재산이 없어 위 돈을 사용한 이후에라도 옥수수 사료를 수입해 줄 경제적인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 G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2014고단1655

가.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3. 14.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으로부터 농기계 트랙터 구입문의 전화를 받고 피해자에게 “700만 원만 주면 내가 운영하는 농기계 수리 및 판매업체인 C의 공장에 있는 35마력 트랙터와 작업기인 배토기, 피복기를 2014. 3. 17.까지 인도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C를 운영하고 있지 않았고, 위 트랙터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트랙터를 인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씨티은행계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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