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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2.04 2015나364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의 피고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이유

1. 인정 사실

가. ‘D’이라는 상호로 방모사, 편물사 임가공 제조업을 영위하는 피고는 2011. 겨울경 제1심 공동피고 C(이하 ‘C’이라 한다)과 피고가 ‘D’의 기계 시설을 제공하고 C이 위 기계 시설을 이용하여 닥나무를 원료로 한 한지 원사를 개발하여 개발한 한지 원사를 판매한 후 그 이익금을 절반씩 나누어 가지기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는 C의 요청으로 2012. 2. 15.경 태국에서 미화 3,750달러 상당의 닥나무 4,550kg을 수입하여 이를 ‘D’ 공장에 공급하였는데, 위 닥나무 운송비 명목으로 1,618,411원을 지출하였다

(이하 위 닥나무 대금과 운송비를 합하여 ‘이 사건 물품대금채무’라고 한다). 다.

피고는 C과 공동으로 E 특허청에 ‘F’ 발명 특허를 출원하여 G 특허등록(특허 H)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제3호증, 제4호증, 제9호증, 을가 제1호증 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와 C은 피고가 ‘D’의 기계 시설을 제공하고 C이 위 기계 시설을 이용하여 닥나무를 원료로 한 한지 원사를 개발하여 개발한 한지 원사를 판매한 후 그 이익금을 절반씩 나누어 가지는 동업관계에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물품대금채무는 피고와 C의 동업체의 조합채무로서 그 조합원 전원을 위하여 상행위가 되는 행위 때문에 부담하게 된 채무이므로 이 사건 물품대금채무에 관하여 조합원인 피고에 대하여 상법 제57조 제1항을 적용하여 연대책임을 인정함이 마땅하다

(대법원 1976. 12. 14. 선고 76다2212 판결, 대법원 1991. 11. 22. 선고 91다30705 판결 등 참조). 한편 채권액이 외국통화로 지정된 금전채권인 외화채권을 채권자가 대용급부의 권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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