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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7.12 2016고정52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3. 13. 경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 소재 상호 불상 술집에서, 피해자 B에게 " 일을 맡아서 공사할 수 있는 27억 원 규모의 페인트 공사현장을 소개해 주겠다.

그에 필요한 골프 및 술 접대를 해야 되니 접대비를 달라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페인트 공사를 하도급 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4회에 걸쳐 합계 690만 원 (2011. 3. 13. 경 30만 원, 2011. 3. 16. 경 60만 원, 2011. 3. 25. 경 100만 원, 2011. 4. 7. 경 500만 원) 을 접대비 명목으로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수사보고( 피해자 B 피해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포괄하여), 벌금형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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