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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15 2015고정431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직인 자로, 사실은 접대비 명목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 현대 ’로부터 인테리어 공사 수주를 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0. 9.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 나는 D의 일가이며, E과 아들 F 과도 각별한 사이다. 나를 대한 포럼 주식회사에 이사로 등재해 주고 접대비를 대 주면 현대로부터 인테리어 일감을 수주 받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를 사실로 믿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로 2010. 9. 8. 500만 원, 2010. 6. 경 200만 원, 2010. 11. 11. 500만 원, 2010. 11. 25. 500만 원, 2011. 1. 28. 30만 원, 2011. 2. 11. 30만 원, 이상 총 6회에 걸쳐 합계 1,76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의 고소장

1. 수사보고( 고소인 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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