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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7.03 2013고단330
변호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1.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D로부터 철도시설관리공단 감사 등에게 접대를 할 수 있도록 접대비를 줄테니 로비를 해서 전북 익산시 역사 철거공사를 수주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09. 1. 7.경 철도시설관리공단 감사에게 접대를 한다는 명목으로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퇴직자 인사자료 송부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본문,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증인 D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그 신빙성이 충분한 점, ②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금원을 문화재발굴 사업을 위한 차용금으로 보기에는 피고인의 경제력, 피고인과 피해자의 친분관계, 피해자의 직업 등을 고려할 때 경험칙 상 쉽게 믿기 어려운 점, ③ 피고인과 피해자는 함께 철도시설공단의 감사 E을 만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범죄사실을 부인하는 취지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철도시설관리공단 직원들에게 접대를 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금품을 적극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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