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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21 2015가합553841
해고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는 광학기기와 의료기기의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된 외국인투자기업으로 C의 완전자회사이다. 2) 원고는 2002. 9.경 피고에 입사하여 물류센터에서 근무한 이래 2012. 8.경부터 경영관리본부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해고 피고는 인사위원회의 심의 및 결의를 거쳐 2015. 7. 14. 원고에게 2015. 7. 17.자로 원고를 징계해고 한다고 통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 이 사건 해고의 사유는 다음과 같다.

1. 접대비(경조사 화환) 허위 및 부정사용(이하 ‘제1 징계사유’라 한다) 2013. 12. 20. ~ 2015. 5. 4. 아래 예시와 같은 방식으로 부하 직원에게 경조사 화환의 실제 수령자와 다르게 접대비(경조사 화환) 기안서를 허위로 작성하도록 지시하여 총 18회에 걸쳐 합계 1,770,000원 상당의 접대비를 부정 사용함. [예시] 2015. 4. 6. 고등학교 동창인 D에게 부의화환을 보내면서 접대비 기안서 상에는 국민은행 E 부장에게 보내는 것처럼 허위로 기재하도록 부하 직원에게 지시하여 접대비를 부정 사용함. 2. 접대비(식사) 허위 및 부정사용(이하 ‘제2 징계사유’라 한다) 2014. 4. 15. ~ 2014. 12. 29. 아래 예시와 같은 방식으로 부하 직원에게 접대비(식사) 기안서에 실제로 접대를 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식사를 접대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하도록 지시하여 총 13회에 걸쳐 합계 2,218,400원 상당의 접대비를 부정 사용함. [예시] 부하 직원에게 2014. 10. 10. 접대비 기안서에 자회사 직원과 식사를 한 것처럼 허위 기재하도록 지시하고, 2014. 4. 9. 접대비 기안서에 식사자리에 동석하지 않은 회사 직원을 동석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하도록 지시하여 접대비를 부정 사용함. 3. 주유비 허위 및 부정사용 이하 '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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