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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7.21 2014고단678
변호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C과 2011. 8.경 D로부터 임차한 시흥시 E에 있는 건물에 대해 허가 없이 증축하였다는 사실로 고발당하자 처남인 F가 시흥시 공무원과 친분이 있는 점을 이용하여 D에게 인허가 해결을 위한 청탁 명목으로 접대비를 받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1. 8.경 불상지에서 D에게 전화하여 “처남이 공무원을 잘 알고 있어서 그 공무원을 통해 인허가를 받을 수 있으니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인허가를 받으려면 공무원들에게 접대를 하여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 1,000만 원이 필요하다”고 말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1. 8. 23.경 시흥시 E에 있는 D의 집에서 D로부터 접대비 명목으로 200만 원, 2011. 9. 7 C 명의 우체국 계좌(번호:G)로 같은 명목으로 8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1,0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C과 2012. 11.경 피해자 D의 주거지인 시흥시 E 3층에 대하여 피해자로부터 해외에 거주하는 동안 겨울철 동파방지 등 관리를 의뢰받아 열쇠를 소지하게 된 것을 기화로 무단으로 위 건물을 임차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3. 3.경 위와 같은 사실을 모르는 처형인 H으로 하여금 위 건물에 들어가 거주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및 C,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C, H의 각 일부 진술기재 및 D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결문, 수사보고(고소인 및 참고인 F 전화진술 청취), 고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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